한솔제지는 환경부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지정기간은 2017년 7월 4일까지다.
회사측은 “대전 공장은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사업활동 전과정에서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면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변경됐으며, 이번 지정기간의 시작일은 변경된 인증의 시작일”이라고 설명했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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