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영업하거나 영세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주류대금 등을 갈취한 혐의(공갈)로A(52)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년4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인천시 남구, 남동구 일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이 혼자 영업하거나 영세한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와 술을 제공 받아 유흥을 즐긴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칼침을 놓겠다”고 협박해 노래방업주 B(40ㆍ여) 씨 등 20명을 상대로 주류대금 62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