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8ㆍ여) 씨가 B(28) 씨의 집을 털었다. B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
A 씨와 B 씨는 2년 여 동안 동거생활을 했다. 그러다 결별을 했다. 이후 B 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A 씨는 B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B 씨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 지난해 8월10일 오전 9시께 B 씨 집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지기 전 갖고 있던 열쇠로 B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가져다가 팔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헤어진 동거남의 집을 턴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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