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두 사안에 모두 해당되는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