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4-F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이중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낳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4-FA는 엑스터시 성분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우려돼 해외에서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암페타민류의 하나이며,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지정된 엠디엠에이(MDMA)의 다른 이름이다.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이다. 이에 따라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가 진행되며, 공무상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이 아닌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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