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그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해 도로변상금을 물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6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도로기능을 상실한 국ㆍ공유지의 용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가 폐지된 국ㆍ공유지는 국유지 9필지 191.1㎡, 시유지 2필지 13.7㎡, 구유지 11필지 209.3㎡ 등 모두 21필지 414.1㎡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재산이었던 국ㆍ공유지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고 해당 점유자들은 행정재산 불하 기회뿐 아니라 도로변상금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로점유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도로점유자들은 도로변상금 부담 완화 및 행정재산 불하를 위해 용도폐지를 희망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 조사’를 추진, 도로변상금 부과 1749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공공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계획선 저촉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21필지 414.1㎡를 용도폐지 대상지로 결정하게 됐다.
구는 이 중 시유지(2건)와 구유지(17건)는 점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국유지(9건)는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이 약 12억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구는 악화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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