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탕ㆍ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27일과 29일 양일간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펼친다.
대상은 작년부터 10월말까지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로써 목욕탕 10개소, 미용업 7개소 등 17개 업소와 민원야기 등으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이다.공무원 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등 3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목욕업은 ▷위생 및 시설ㆍ설비 기준 ▷공동사용용품 관리실태 등을, 이ㆍ미용업은 ▷이ㆍ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영업소 내 칸막이 적정설치 설치 여부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 수술 등 유사 의료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사항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고, 법규위반 등 중대 사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위생관리과(2600-58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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