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마약을 콘돔에 숨겨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룰 위반)로 M(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는 지난 2010년 10월28일 중국 광저우의 한 술집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21g을 랩으포 포장해 콘돔에 넣은 뒤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M씨는 중국 현지인한테서 160만원에 매수한 필로폰을 모텔에서 커피에 섞어 마시는 등 일부 복용한 뒤, 남은 필로폰을 콘돔에 넣어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필로폰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N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9월4일 대전 동구 용산동 모 편의점 인근에서 임모씨로부터 필로폰 0.09g을 18만원에 매수하는 등 4차레에 걸쳐 필로폰 0.36g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N씨는 2010년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룰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마약을 다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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