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사도우미 서비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가사도우미는 15만~25만명에 달하고, 시장 규모만도 3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집안일에서부터 자녀를 돌보는 베이비시터까지 역할도 다양하다.
다만 최근 가사도우미들이 집주인 몰래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서초경찰서는 주인집에서 몰래 1억이 넘는 현금을 빼돌린 조선족 가사도우미 A(54ㆍ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집주인의 현금보관 장소를 발견한 후 한 번에 수백만원씩 50여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또 지난 3월 전주 완산경찰서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가정집에서 귀금속 수백만원어치를 훔친 B(47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단순절도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내연남과 공모해 수십억원대 재력가인 집주인을 살해한 가사도우미 C(46ㆍ여)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사도우미들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도 도우미의 신원보증 여부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사도우미들이 영세인력업체 등을 통해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면접을 통해 도우미 지원자의 신상을 확인하고 또 신원보증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가사도우미를 구하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자신만이 아는 곳에 보관해 혹시라도 있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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