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차려 놓고 불법 진료 행위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허위로 부담금 청구를 해 수천만원을 챙긴 산후조리원장 A(60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0년 9월께 한의사 B 씨로부터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인근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A 씨가 고용한 침구사 C(51)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 8월까지 자신의 산후 조리원을 찾은 산모들을 한의원으로 안내 해 산후조리탕 등의 보약 처방을 질병 처방인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총 8800만원 상당의 공단 부담금을 지급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비를 공단부담금의 형태로 일정부분 지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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