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원자력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물품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간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처장에게 뇌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7000만원 추징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처장에게 징역 7년,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처장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들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수원의 감사실장과 관리처장을 지낸 그는 검찰의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수사이후 사법처리된 한수원 간부 가운데 직책이 가장 높다.
그는 지난 6월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김 처장은 재판과정 초기에 빌린 돈일 뿐 뇌물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로는 주도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욕망을 채운 만큼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수원의 고위 임원으로 잘못이 크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후손들이 큰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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