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삼미는 2008년 동보중공업과 역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사주 153만5657주를 9억5671만원 규모에 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처분방법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알앤엘삼미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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