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구청이 내년 1월부터 동대구역 앞 광장,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ㆍ택시 승강장, 관내 공원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3일 구청에 따르면 동구 보건소가 지난 6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 11월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동대구역 앞 광장 등 1일 유동인구 1000명 이상 버스정류장, 율하체육공원, 신암공원, 불로고분공원 외 어린이공원 5곳을 포함해 총 22곳으로 3개월 동안 계도ㆍ홍보기간을 거처 내년 3월1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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