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1) 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식당에서 채팅으로 알게된 여고생 B(17) 양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B 양을 데리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가족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B 양이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훔쳐 오자 A 씨는 이를 팔아 게임머니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이렇게 해서 A 씨는 B 양에게 모두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A 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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