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초등학교 교사인 A(29) 씨. A 교사는 지난 2011년 말께 강원 강릉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이 후 A 교사는 이 학교의 학생인 B(12ㆍ여) 양을 만났다. B 양은 A 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스승ㆍ제자 사이의 짝사랑 관계를 뛰어 넘어 A 교사와 B 양은 육체적 사랑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A 교사와 B 양에 대한 첩보를 파악, 수사에 나섰다. 성폭행과 관련된 수사를 했지만, 경찰은 난항을 겪었다.
A 양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를 해 성관계를 맺었어도 성폭행이 성립된다.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B 양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A 교사는 이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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