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6 · 용현10 · 삼산2 등 11곳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ㆍ재건축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으나, 내년부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해제 대상으로 오를 경우 매몰비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정비예정구역 11곳 해제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간석자유시장 주변, 주안6, 삼영아파트 주변, 주안5, 용현10, 삼산2, 부광초교 서측, 부평3, 계양문화회관 동측, 효성 미도아파트, 천마초고 서측 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62만300㎡다.
해제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을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구역을 해제한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 지역들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 3~6년간 동의율 미달로 정비계획을 만들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남구의 용현10 구역의 경우 지난해 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를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한 후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다.
또 계양구의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난 구역이다.
시는 이 구역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한 용현 7구역도 함께 해지하기로 하고 이어 올해 안으로 17곳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했으며, 다시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12월 중 직권 해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자체 해산한 구역 등을 합쳐 29개 구역 정도를 해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지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주민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시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해산 동의나 구역의 해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것이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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