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男 “‘남쪽정부’ 발언은 국가 부정” 고발장 접수
[헤럴드생생뉴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A(62) 씨는 이날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우리나라를 ‘남쪽정부’라고 지칭해 국가를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희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언하던 중 ‘남쪽 정부’라고 언급했다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정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7월 극우파 일본인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에 분개해 화물차를몰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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