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한미약품이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현금을 제공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키움증권은 펀더멘털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한미아스피린장용정, 이트라정 등 20개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들 제품이 주력이 아닌데다 1개월간 도매상 재고를 더 가져가면 된다”며 “판매정지가 종료되는 1월 21일 이후부터는 이들 약품 수요 리바운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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