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경찰의 집안 수색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일반적 범죄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먼저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고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에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범죄신고의 경우,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게 했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 지 판단을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나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신고가 경찰관이 집안에 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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