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대표단, 교과부 상대 집행정지 신청 합의…행정소송 이은 2차 법적대응

- 15~16일 외대ㆍ중대 학부모 긴급간담회…수백명 학생ㆍ학부모 참석

- 학교 “교과부 명령 따를 수 밖에”- 학부모 “무책임하다”…고성 오가며 갈등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3’ 국제전형 폐쇄를 놓고 교과부와 학부모 간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교과부의 폐쇄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금명간 ‘집행정지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지난 15~16일 중앙대ㆍ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2013년도 1+3전형 신입생 학부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청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형우 MJ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이르면 한달 내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013년도 신입생들은 프로그램 원안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폐쇄 명령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이전에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해 신입생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당초 정부 명령에 반발하던 학교 측도 결국엔 “정부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지난 15~16일 열린 긴급간담회에 모인 수백명의 학부모들은 교과부와 학교 측을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흑석동 중앙대 R&D센터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학교 측이 교과부에 제출할 서명을 받으려 하자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해 서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 학부모는 “수시는 모두 떨어지고 외대와 중대 1+3전형에 동시에 지원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정시에 지원하기엔 수능 성적이 여의치가 않다. 비싼 등록금을 감수해서라도 아이를 편하게 공부시키려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