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대한항공이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현재 KAI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 최종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복수의 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찰이 성사되지 않는다. 또 참여만 하고 최저입찰가격 이하의 가격을 써내도 입찰이 성사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이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사되지 않아 KAI 입찰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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