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A(29·여) 씨와 남편 B(31)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A 씨는 남편이 평소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서는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하고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내가 회사 동료 등 다른 남자들과 빈번하게 불륜을 의심하게 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신을 속이며 외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반대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 씨는 남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음하고 폭행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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