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년부터 구치소ㆍ교도소에 자신이 쓰던 브래지어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또 보유할 수 있는 브래지어의 수량도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치금품 관리지침’개선안을 내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구치소,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개인이 쓰던 브래지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개인용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따라 다른 수형자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자살 및 마약, 담배 등 부정한 물품을 반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여성 수형자들은 입소한 뒤에 사복을 벗어 영치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 역시 벗어 영치해야 했으며, 구치소 내에선 내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서 써야 했다. 수량도 3개로 제한됐다.
그러나 브래지어는 다른 의류와는 달리 사이즈가 같다 해도 제품에 따라 편차가 커서 내부 구매제품을 이용하는 여성 수형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며, 땀이 많이나는 사람들의 경우 3개로 제한된 브래지어 수량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개정된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브래지어에 한해서는 보안검사를 실시한 뒤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2중겹으로 된 의류의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색의 붉은색 또는 노란색 물품은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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