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피해가 인정돼 주민 1인당 28만~48만8000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동작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2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최근 이 지역 A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23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10억84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굴착공사시 장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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