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머리끄덩이녀’ 박모(24·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5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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