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고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겼다가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영업 수익의 5%를 받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 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사보고서(A4용지 23장 분량)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했으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겨져 있었다.
A 경장은 지난 1월 28일부터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해 왔다.
A 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금품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다가, 2차 조사에서 오락실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했다고 자백했다.
B 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수사 자료를 부탁했다”고 했다.
B 씨는 지난 13일부터 불법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다가 10여일 만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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