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선박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국해운조합 부회장이자 현대해운 대표인 김모씨가 체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9일 해운조합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손해사정인과 짜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현대해운 소유 화물선 조타기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3년 임기의 해운조합 화물선업종 부회장 맡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황씨는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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