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부터 차은경 판사 보호조치
폭력난동 尹 지지자 86명 경찰 연행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에 나선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뒤 오는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당직판사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19일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역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으로 기록됐다.
영장 발부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으면서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사무실 내 각종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력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하고 이들을 엄단하기 위해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서울청 수사부는 법원 폭력난동 사태에 가담한 대상자를 분류하고 채증 자료와 CCTV 분석, 법리검토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대상자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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