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4월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정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4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며, 이 기간 매주 주간 및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차량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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