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오는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강절도 범죄와 생계침해형 범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3만9531건에서 2분기 4만5334건으로 약 14.7% 증가했다. 생활폭력 검거 건수도 1분기 2만3473건에서 2분기 3만1147건으로 32.7%가량 늘었다.
경찰은 이처럼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강도 높게 대응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이나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에서부터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에 이르기까지 강절도 관련 일체 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 여죄와 상습성을 확인하고 장물 유통 경로를 추적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 압수와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장물 사범과 강절도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어 재범 의욕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도 중점 단속한다.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과 폭행, 손괴 등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이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관 피습, 민원공무원 폭력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