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39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억원… 개인·법인 119명 대상
[헤럴드경제(성)=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며, 대부분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억원에 이른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이며, 총 체납액은 32억 2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변상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3억원을 체납한 개인에게서 발생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은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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