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에 변속 결함이 있어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된다면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BMW를 구매한 A(60) 씨가 판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2개월 뒤 A 씨의 아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B 사의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 결과 변속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자동변속기 처리 문제를 놓고 서비스센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A 씨는 결국 이듬해 1월 이미 낸 금액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고, 결국 이 때문에 ‘자동차의 정상적이고 안전한운행’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은 “변속 충격이 ‘시동 꺼짐’ 현상처럼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은 “변속기에 하자가 없는 같은 종류의 새 차량을 지급해달라”는 A 씨의 청구에 대해 “B 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생겨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