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봉인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을 보관해 둔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던 중 우편투표함을 보관한 공간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밝히며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뜯어낸 출입문 봉인지는 A4 종이 절반 크기로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폐쇄할 때 사용한다.

공직선거법은 봉인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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