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서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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