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선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나선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이다.
2024년 취득, 매입금액 2억원 이하,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부터 25일까지로,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 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및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공동주택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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