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국선급(KR) 검찰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해경 직원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도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9일 검찰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유출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 경사와 부산지검 수사관 C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C씨의 외삼촌이 해경에 근무한 인연으로 C씨와 친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이 경사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선급 1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행동도 수사에 미리 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법무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이 경사가 법무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이 경사를 2차례 소환해 수사정보 입수 경위를 추궁해 정보 유출자가 C씨라는 내용을 파악했다.
C씨는 1차 압수수색 당시 한국선급 임원의 자택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경사와 C 수사관이 한국선급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해경은 이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이 경사와 C경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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