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을 침대로 옮기면서 얼굴을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6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30분께 김포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하거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 얼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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