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 제보를 통해 이 의혹이 폭로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imdo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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