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구속 기소
SNS로 만나 ‘그루밍 성범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전직 충북 충주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 씨(55)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하는 이른 바 ‘그루밍 성범죄’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알려졌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6급 공무원이었던 A 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