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 관세행정 지원대책 마련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소량ㆍ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고부담은 줄이면서, 수출신고에 따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간이수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의 우수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중국시장 인접성 등의 장점을 기업과 개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허브 기지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를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한 경우에도 보다 쉽게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4월 초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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