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에 불법 정치자금 1억 건넨 혐의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를 통한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박창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봉화군)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김 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이를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정치권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영장 청구는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을 넘어, 공천 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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