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 중앙현관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 등 취재진 질문을 방았지만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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