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가정보원과 선동ㆍ편향수업신고센터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유언비어 등을 수업중 언급한 경기도의 A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B(29)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역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B 씨의 발언 내용은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18일과 22일 B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선동ㆍ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센터에는 해당 교사의 문제 발언을 녹음한 3분34초 분량(4월18일), 5분19초 분량(4월22일)의 파일 2개가 신고됐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고 3학년 생물 담당 B 씨는 수업 중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SNS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들을 언급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B 씨는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어선들이 세월호가 멈춰선 것을 감지했다는데 해경 녹취록은 왜 오전 8시30분부터만 보여주지? 8시반 이전에 뭔가 신고가 들어갔을 때 해경이 무시한 뭔가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모든 책임이 해경으로 쏠릴까봐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애”라고도 했다.
또 “모든 언론이 그 배 얘기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해주시고, 사람들이다 거기 이목 쏠려있을때 한미 비준안 통과시키려고? 그거 통과시키면 우리 미국한테 9600억원인가 내줘야 한다며?“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뒤에 내용(교과 진도) 2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 걱정하지마”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B 씨는 진위 파악에 나선 A고 교장에게 ”일부 아이들이 세월호 얘기를 묻길래 SNS에서 떠도는 말을 기억나는대로 한 것 같다“고 문제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소 제 생각은 아닌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뒤늦게 후회했다“고 교장은 전했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이 학교에서 생물담당 기간제교사로 근무해왔다.
A고는 이날부터 B 씨의 수업을 중단시키고, 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고 교장은 ”기간제교사지만 공무원 신분인만큼 정치적 중립, 품위손상 등 공무원으로서 복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모 언론 보도에 따라 B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앞으로도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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