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랫집 이웃 B씨(54)씨에게 흉기를 든 채 문을 열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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