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적된 어학원 1곳은 등록 말소
-초과 징수ㆍ심야교습ㆍ과장광고가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올 상반기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운영 중인 학원 259곳이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례 중 학원비 초과 징수와 10시 이후 심야 교습, 허위ㆍ과장광고 등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강남ㆍ서초구 일대 학원 1625곳과 교습소 263곳 등 총 1888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304건의 폐원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폐원 조치된 곳은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A학원 한 곳이다. 2년간 벌점(70점)이 누적돼 등록 말소 기준(66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학원은 당초 성인 대상 어학원으로 등록했지만,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2년간 여러차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을 2년간 누적 관리해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적벌점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강남구 신사동 소재 B학원 등 8곳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초과 징수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반복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학원은 적게는 7일부터 많게는 90일까지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밤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심야교습을 한 강남 서초 지역 40곳의 학원들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ㆍ서초 일대의 학원가에 매달 한 차례씩 2인 1조의 단속반 12개 팀을 투입, 밤 10시 이후부터 심야교습 단속을 벌였다.
이밖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한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 6곳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원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허위ㆍ과장 광고 등 자주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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