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쿱택시‘ 이사장 맡아와
탈퇴 조합원 출자금 빨리 돌려주려다
“총회 의결 절차 안거쳤다”…고소당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1억7500만원을 반환한 혐의(협동조합기본법 위반)로 박계동<사진> 전 국회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쿱(COOP)택시’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쿱택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할 때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500만원을 돌려줬다.
결국 지난 2월 조합에서 해고된 조합원 A 씨 등은 박 전 의원이 조합을 위법하게 운영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조합원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라 법에 따라 환급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며 “법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애 대해 검찰은 박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다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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