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매뉴얼과 사례집 마련 등 정부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한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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