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 씨에 대해 1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는데, 진 씨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무죄로 보고 남은 범죄형인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주된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진 씨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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