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앞서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영애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영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양측 다 이를 거부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영애 측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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