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사한 지 불과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년에 걸쳐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그로부터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 등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나머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횡령함 혐의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약 7년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etterj@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